허익범 특검 “너무 앞서가지 마라… 김경수 필요하면 또 부를 수도”

입력 2018-08-07 11:35
'드루킹' 일당의 댓글 공작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7일 새벽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가 7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김 지사 재소환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허 특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 지사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너무 앞서가지 말라”고 말했다. 김 지사가 지난 40여 일간의 특별 수사 결과를 전면 부인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구속 영장 청구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는 의도로 보인다.

‘경남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 지사를 한 번 더 부르는 건 힘들지 않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수사팀이 필요하면 뭐 (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김 지사의 진술 내용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혐의점이 남는 경우 김 지사를 추가 소환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특검팀은 김 지사에 대한 18시간여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김 지사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충분히 소명했고, 소상히 해명했다”며 “수사에 당당히 임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특검 측에서 유력한 증거를 제시했는가’라는 질문에 “(특검 측이) 유력한 증거를 확인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당초 김 지사를 드루킹과 공범 위치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이번 소환조사과정에서는 드루킹과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진모)’의 댓글 조작 범행 등의 의혹 전반을 강도 높게 추궁한 것으로 알려진다.

아울러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측에 6·13 지방 선거 협조 등을 대가로 일본 오사카 총영사 등의 ‘인사청탁’을 약속했다는 의혹 또한 조사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 지사는 조사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남은 18일의 1차 수사 기간을 고려할 때 특검팀은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재소환 여부를 이번 주중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태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