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지방법원으로 승격돼야”

입력 2018-08-07 10:56

인구 100만 대도시 경기 수원·용인, 경남 창원시와 함께 특례시 실현을 추진 중인 경기도 고양시가 고양시민의 사법행정 편의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준(사진) 고양시장은 7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도는 방대한 면적과 1300만명에 이르는 인구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법은 수원과 의정부 2곳 밖에 없어 법률서비스를 받는데 불편한 실정”이라며 “현재 고양지원에는 항소부가 없어 민·형사 및 가사 항소 사건 등은 의정부지방법원까지 가야해 이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시간적, 사회적 비용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3월 수원고등법원이 신설되면 경기 남북부의 지역별 형평성이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돼 2015년 기준 연간 본안사건 2만4294건을 처리하고 있는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해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사법평등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105만 대도시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사법기관의 독자적인 위상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고양지원의 지방 법원승격 및 지방검찰청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 관계 부처에 요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민과의 연대를 통해 법률안이 의결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실질적인 경기북부 중심 도시인 고양시에 중앙 국가기관의 지속적 추가 유치로 지역균형발전과 더불어 경기북부 평화경제특별시로 도약하겠다는 복안이다.

한편 고양시는 8일 인구 100만 도시인 경기 수원·용인, 경남 창원시 4개 자치단체와 ‘100만 대도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특례시 실현 공동건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고양=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