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7일 여름철 전기요금 특별 감면 대책을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선 7월과 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을 검토해 7월분부터 적용해달라”고 지시했다.
각 가정의 7월분 전기요금 고지서는 이미 발송이 된 상태다. 검침일이 매월 1~5일인 가정은 이미 지난달 25일까지 7월분 전기요금을 납부한 상태다. 3차 검침일 기간인 매월 15~17일에 속하는 가정들도 본래 납기일은 지난 5일로 끝났다. 이때문에 7월 전기요금에 대한 할인액은 8월분 요금 고지서에 소급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2015~2016년에 시행했던 한시적 누진제 완화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은 1단계가 200㎾h 이하, 2단계가 200~400㎾h 이하를 기준으로 운영중이며, 400㎾h 초과할 경우 가장 높은 3단계의 요금이 적용된다.
정부는 2단계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엔 용범위를 400㎾h 이하에서 500㎾h 이하로 완화했다. 이에따라 3단계 요금의 기준도 기존 400㎾h 초과에서 500㎾h 초과로 한시 조정됐다.
올해의 경우 폭염이 2016년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어서 전기 사용량도 과거보다 더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문에 2단계 기준 완화 범위가 2016년 당시보다 늘어날 수도 있다. 예컨대 정부 집계 결과 각 가정의 전기사용량이 4인가족 월평균(350㎾h)을 넘어 600~700㎾h 수준까지 올랐다면 할인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2단계 완화기준을 이 수준에 맞게 올릴 수 있다.
전기요금 감면은 7~8월분 사용량에 대해 시행되기 때문에 검침일에 관계없이 이 기간 요금에 대해선 감면을 받게된다. 예컨대 매월 검침일이 4일인 가정의 경우 9월분 전기요금 고지서의 전기 사용기간은 8월4일~9월3일이다. 말이 9월분이지 사실상 8월 내내 쓴 전기요금이 9월분에 나오는 셈이다. 이 경우에도 8월분 사용량에 대해선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여당에서 제안했던 전기요금 부가세 10% 특별환급의 경우 기획재정부 등이 난색을 표하면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급하려면 관련 규정도 일시적으로 고쳐야하고 환급혜택도 가정별로 3000원 정도로 체감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에서는 여름철에 한해 전기요금을 30% 가량 특별 감면해주는 제도를 법으로 명문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