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보안직원, 여성 손님 몰카 찍다 붙잡혀

입력 2018-08-06 20:03

충북 청주의 한 대형마트에서 보안직원이 여성 고객들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다 붙잡혔다.

청주상당경찰서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청주의 한 대형마트 보안직원인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대형마트에서 여성 고객들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수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개인PC 등을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후 해당 마트를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