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지역주민이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조례 제정에 나서면서 갈등해소는 물론 난개발 해소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6일 오후 보건소 다목적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지역주민과 신안군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30% 범위 내에서 공동 참여해 사업자와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군은 조례제정에 앞서 오는 22~23일까지 주민과 발전사업자, 신재생에너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박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은 대부분 대기업과 외부자본이 참여해 막대한 이익만을 가져가는 구조”라면서 “이로 인한 난개발 우려 및 주민투서와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개발행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신안군에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과 맞물려 1㎿ 미만 태양광발전 1642건(616㎿), 대규모 태양광 3건(187㎿), 해상풍력 15건(3719㎿)이 신청됐으며, 이 중 390건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이 같은 신안군의 발전예상량 4.5GW는 정부의 2030년까지 목표량 48.7GW의 9%에 이르는 규모다.
군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가 시행될 경우 주민들은 상당한 수준의 새로운 소득원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군수는 “조례가 제정되면 현재 3개 업체가 57㎿의 에너지를 개발 예정인 자라도 주민들은 개인당 연간 600여만 원의 새로운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신안군,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 제정 나서
입력 2018-08-06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