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심정지 사망케한 혐의 산부인과 의사, 원심깨고 무죄 판결

입력 2018-08-06 15:22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분만 과정에서 산모와 태아에 대한 주의 소홀로 금고형을 선고받았던 산부인과 의사가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11월 인천 모 산부인과의 분만 과정에서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산모에게 무통주사를 놓은 이후 약 1시간30분 동안 산모와 태아를 관찰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무통주사 처방 이후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5차례 급격하게 떨어졌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태아를 심정지로 사망케 했다는 이유다. 1심은 A씨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해 금고형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에게 과실이 있으나 태아 사망과 인과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A씨에게 30분 간격으로 태아의 심장박동수를 측정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서도 “태아의 정확한 사망 원인 및 시각을 알 수 없어 당시 30분 간격으로 심장박동수를 측정했다고 해도 태아의 사망을 막을 수 없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혜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