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노종찬)은 10대 여성에게 음란행위를 시키고, 수십장의 노출 사진을 보내도록 강요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대학생 A씨(2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스마트폰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양(16)에게 “노출 사진을 꼭 보고 싶다”며 19차례에 걸쳐 노출 영상과 사진 등을 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 “말을 듣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B양에게 음란한 행위와 엽기적인 행위를 하도록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협박을 통해 추가로 받은 사진과 영상은 20개에 달했다. 돈을 가져오라고 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사진 유포를 빌미로 B양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해 8월 2일 오전 1시25분쯤 “너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이제 학교생활이 힘들다. 너도 당해봐라. 그냥 사진 뿌리겠다”는 문자를 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변태적 행위까지 하도록 하는 등 지속해서 성적 학대행위를 하게 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한 때 피고인과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며 중한 처벌을 바라지는 않고 있는 점, 사회복지단체에 1000만원을 기부하고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강경루 기자 r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