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흉기로 지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A씨(50)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자정쯤 대구 동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지인 B씨(59)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다른 지역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아 보호관찰관이 A씨의 집을 방문했고 B씨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해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