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5일 아내 김혜경씨로 추정되는 음성 녹취 파일 공개와 잇따른 이 지사의 형님 강제입원 논란에 대해 “‘해묵은 음해’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남준 경기도 언론비서관은 경기도 담당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재명 지사의 부인이 말한 ‘강제입원’은 정신보건법에 의거한 ‘정신질환 진단’을 의미한 것”이라며 “형님의 강제입원은 형님의 부인과 딸에 의해 이뤄졌다. 이 지사는 이를 입증할 입원확인서, 입원동의서 등을 공개하며 수차례 사실관계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또 “이 지사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다는 루머는 오래전부터 이 지사를 흠집내기 위해 제기됐던 해묵은 음해”라며 “오히려 당시 정신보건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이 지사는 지자체장으로서 형님을 강제입원 시킬 수 있는 권한도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외부의 음해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김 비서관은 “이 지사의 관심은 오직 ‘경기도정’”이라며 “경기도의 적폐 청산과 도민의 삶 개선을 위해 자신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상에는 이 지사의 아내 김씨와 조카 이씨로 추정되는 이들의 통화 녹취 내용이 빠르게 퍼지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해당 음성 파일에서 김씨로 추정되는 여성은 “그래? 좋아. 내가 여태까지 니네 아빠 강제 입원 말렸거든? 니네 작은 아빠가 가는 거? 너, 너 때문인 줄 알아라”라는 발언이 담겨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다시 불을 지폈다.
<형님 정신병원 입원 녹취록 관련 이재명 지사 측 입장 전문>
이재명 지사의 부인이 말한 “강제입원”은 정신보건법에 의거한 “정신질환 진단”을 의미한 것입니다.
형님의 강제입원은 형님의 부인과 딸에 의해 이뤄졌습니다. 이 지사는 이를 입증할 입원확인서, 입원동의서 등을 공개하며 수차례 사실관계를 밝혀왔습니다.
이 지사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다는 루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지사를 흠집내기 위해 제기됐던 ‘해묵은 음해’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당시 정신보건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이재명 지사는 지자체장으로서 형님을 강제입원 시킬 수 있는 권한도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관심은 오직 ‘경기도정’입니다. 이 지사는 외부의 음해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경기도의 적폐 청산과 도민의 삶 개선을 위해 자신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 경기도 언론비서관 김남준 -
강경루 기자 r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