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성범죄자에 화학치료’ 도입한다…희망자에 한정

입력 2018-08-05 15:18

일본 정부가 성범죄자에게 교도소 출소 후 약물 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법무부는 5일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의 성범죄자가 교도소에서 출소하면 국비를 들여 약물로 성충동을 억제하는 치료를 받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치료는 동종 범죄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는 성 범죄자나에 대한 재범 방지책”이라며 “만기 출소자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구체적인 치료가 이뤄지지 않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약물 치료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출소자가 스스로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실시한다. 한국이나 미국 일부 주처럼 강제로 이런 치료를 실시하는 ‘화학적 거세’와는 차이가 있다. 성범죄자가 만기 출소 후 약물 치료를 원하는 경우, 주거 예정지역 근처 의료기관에 소개해 치료를 받게 하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높다는 점에서 비롯됐다. 2015년 일본 범죄백서에 따르면 강간죄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사람 중 27.7%는 과거 강간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7.3%는 강제추행죄로 수감된 적이 있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마약 범죄, 절도로 복역한 뒤 출소한 사람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인지행동요법 치료를 받게 할 계획이라 밝혔다.

박재현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