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동구의회 전근향의원 제명 결정

입력 2018-08-05 14:30 수정 2018-08-05 18:25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이 동구의회 전근향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윤리심판원은 회의를 열어 지난달 14일 동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와 관련해 전 의원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발언과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심판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20대 경비원이 근무를 서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진 상황에서, 입주자대표를 맡고 있던 전 의원이 같은 아파트에서 경비를 서는 고인의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함으로써 유족은 물론 입주민들에게도 큰 실망과 분노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징계청원을 낸 당원과 지역 주민, 전 의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전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관계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책임있는 공당 소속의 지방의원이 이같이 참담한 일에 연루된 데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시당은 앞으로 이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당원과 지방의원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4일 오후 6시25분쯤 부산 동구 범일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A씨(46·여) 가 운전하던 SM5 차량이 인근 상가 건물을 들이받은 후 후진하면서 아파트 정문 경비실 쪽으로 돌진, 당시 근무를 서고 있었던 김모(26)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김씨와 같은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아버지 김씨는 이 장면을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사고가 난 직후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이었던 동구의회 전 의원은 사고 직후 경비업체에 연락해 아버지 김씨의 전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아파트 주민들은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전 의원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고, 전 의원은 입주자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전 의원은 “아들의 사고를 목격한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것을 제안하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