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일 자유한국당이 기무사 계엄문건 유출과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송영무 국방장관 등을 고발한 것을 두고 “전형적인 일구이언(一口二言)이고 자기모순”이라며 “자유한국당이 고발을 취하하지 않는다면, 내란예비음모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셈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현근택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기무사의 계엄 관련 문건을 유출한 것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하고 형법상 공무상기밀누설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주장이지만, 기무사는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계엄 관련 문건은 비밀이 아니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대변인은 이어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이은재 한국당 의원도 기무사의 보고를 받은 이후에 기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현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제 와서 (한국당이)기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형사고발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밀로 등재되었는지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기밀에 해당하는지와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계엄 문건이 비밀에 해당한다는 한국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기무사 계엄 문건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이번 문건으로 기무사가 평화롭게 진행되던 촛불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계엄해제를 막기 위하여 국회의원을 체포하며, 군대를 동원하여 언론을 통제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였으므로,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현 대변인은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묻고 싶다. 쿠데타 모의를 알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기밀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알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계엄이 실시되고 당정협의에서 계엄해제를 의결하기 위한 국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에 따랐을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한국당은 지난 3일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2016년에 작성한 계엄문건 유출과 관련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석구 기무사령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 4명을 고발했다.
심우삼 기자s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