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경찰관이 술 취한 여성을 깨우는 과정에서 머리채를 붙잡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해당 경찰서에서 대기발령 조치와 함께 감찰에 착수했다.
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A경위는 이날 오전 5시30분께 강남구 논현동의 한 클럽 인근의 성추행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서 A경위는 시민의 요청으로 신고와는 무관한 다른 만취 여성을 깨우게 됐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머리채를 붙잡고 일부 흔들었다. 이 장면은 영상으로도 촬영돼 인터넷에서 논란이 됐다.
A경위는 여성에 대한 신체 접촉을 우려해 머리채를 잡았던 것으로 비하 등 부정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만취 상태의 여성은 구토를 한 상태로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였으며, A경위는 귀가 조치를 위해 부른 택시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여성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지 않도록 붙잡고 있었던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이뤄진 조치가 객관적으로 부적절했다고 보고 해당 경찰관이 동일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며 “진상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었음이 밝혀지면 징계절차를 밟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은 강남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 A경위를 상대로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은 A경위가 현장 출동 과정에서 만취 상태의 여성의 머리채를 잡은 자세한 경위와 동기를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사건의 전후 사정이나 A경위의 의도와는 별개로 현장에서 취했던 행동이 상당히 부적절했다는 판단에서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