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영상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과 수화 영상을 추가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1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청와대의 청원 답변 동영상이 오로지 말로만 전달되어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들이 답변을 전달받는 데에 어려움이 생긴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정보 격차를 우려했다. 그는 “(청와대의 답변 동영상이 올라오는) 유튜브에 자체 자막 기능이 있긴 하지만, 사람이 따로 자막을 넣지 않는 자동 자막 기능이기 때문에 오역이 많아 없느니만 못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일보가 2일 유튜브에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영상을 확인해본 결과, 잘못 표기된 자동 자막이 다수 발견됐다. 2일 ‘필리핀 감옥에 구금된 남편 선교사를 도와달라’는 청원에 청와대가 답변한 영상에서도 “구금을 했습니다”가 “구글 했습니다”로, “백 선교사님이 구금된”이 “백성 교산리 미국 운데”로 번역되는 등의 오류가 있었다. 답변자인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의 이름은 ‘정해서’로 잘못 적혀 있었으며 해당 청원에 동의한 20만7274명은 ‘207,200 75명’으로 표기됐다. 유튜브의 자동 자막에만 의존해서는 시청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에 청원인은 청와대 측에서 답변 영상에 자막과 수화통역사 영상을 직접 넣어달라고 요청했다. 청각장애인 중에서는 구화(口話)와 수화 중 한 가지 언어만 가능한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구화는 청각장애인이 상대방 입술의 움직임과 표정을 보며 맥락을 이해하는 독화(讀話)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글 중 30일 이내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건에 한해 공식 답변을 내놓고 있다. 답변 내용은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공식 계정에 공개된다. 유튜브와 연동되지 않은 채 자체 플랫폼으로 영상을 내보내는 페이스북의 경우, 자동자막 기능도 없어 청각장애인이 영상만으로 그 내용을 유추하기 어렵다.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에 답변 원고가 함께 올라오긴 하지만 영상과 함께 읽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청원인은 “조금이라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형성되어 청각장애인들도 불편 없이 제대로 정부의 답변을 수렴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며 글을 맺었다.
우승원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