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사업자가 성범죄자일 경우 민박시설을 폐쇄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한 농어촌 민박에서 성매매 행위를 알선하거나 음란물을 제공하는 등 위법 행위도 강력하게 제재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숙박업소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면서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업자는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른 것이다. 권 의원은 “민박 주택의 특성상 여성 투숙객은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며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성범죄자로 드러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 농어촌민박업에도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소 폐쇄규정을 준용해 △성매매 행위 알선 및 장소 제공 △음란물 판매 △청소년에 대한 풍기문란 영업 △무자격 안마사가 안마 업무 행위 등 위법행위가 이뤄진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숙박을 제공하면서 지켜야 할 마땅한 기준들이 농어촌 민박사업에 적용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며 “최근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몰카를 화장실에 설치한 사건까지 벌어졌다.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농어촌 민박사업자에 대해 민박사업을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게스트하우스는 대부분 농어촌 민박으로 등록해 운영되고 있다. 2016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농어촌 민박은 전국 2만 5000여 곳에 이른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훈식·김상희·박주민·손혜원·신창현·심재권·윤후덕·진선미·한정애 등 9명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원은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