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표지판 부착 않고 불법조업 한 중국어선 1척 나포

입력 2018-08-03 15:06
허가표지판을 부착하지 않고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1척이 서해어업관리단에 나포됐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 유망어선(44t급) 1척을 나포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어선은 이날 오전 5시10분쯤 충남 태안군 근흥면 격렬비열도 서방 약 82㎞(EEZ 내측 8㎞) 해상에서 허가표지판을 부착하지 않고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어선은 올 하반기 유망조업이 시작된 지난 1일 이후 처음으로 나포됐으며, 서해어업관리단은 정확한 위반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올 들어 무허가어선 11척을 포함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32척을 나포, 담보금 27억여 원을 부과했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