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원룸 20대 여성 집단폭행 사망 사건 가해자들 살인 혐의 적용

입력 2018-08-03 14:38
국민일보 자료.

같이 사는 20대 여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구미경찰서는 3일 가해 여성 4명에게 살인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처음에는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살인혐의로 변경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대 초반 여성 3명과 여고생(16) 1명으로 지난해 7월 SNS를 통해 피해자 A씨(22·여)를 알게 됐으며 지난 2월부터 구미지역 원룸에서 함께 살았다.

하지만 A씨가 행동이 굼뜨고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제 조립식 옷걸이 봉으로 머리 등을 때리는 등 올해 3월부터 4개월 동안 폭력을 행사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에도 원룸에서 A씨를 때렸고 A씨가 숨지자 달아났다가 피의자 가족의 신고와 설득 끝에 27일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A씨가 숨진 후 차량과 도구를 준비해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추가했다. 경찰은 시신을 부검했지만 부패가 심해 직접적인 사인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