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으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 “이제는 우리 사회가 다함께 힘을 합쳐 긴밀한 소통으로 합의를 이뤄나갈 때”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타격이 큰 업종에 정부 재정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불공정 가맹계약 개선, 상가임대차법 통과 등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3일 최저임금 등 고용노동현안과 관련한 기자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경영계의 재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차관은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경제 및 고용상황, 노·사 양측의 필요와 어려움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우리 경제주체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갈 때”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주 노동자·사용자 단체를 만나 최저임금 등과 관련한 의견을 듣고, 공감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보장되려면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어려움을 더 많이 겪는 업종에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가맹점들의 안정적 임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 불공정 가맹계약을 개선하고, 카드 수수료 인하 등 구조적인 지원대책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상가임대차법, 지역상권활성화법 등 관련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한다. 상가임대차법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물주가 해당 기간 동안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 등의 반발을 의식한 듯 최저임금이 결정된 경위 및 근거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영계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①사업 종류별 구분 미적용 ②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미고려 ③최저임금 인상률 10.9%의 산출근거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고용부는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해 최저임금위의 3차례 전원회의에서 노·사·공 위원 표결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에서 경제·고용상황과 소상공인 등의 지불능력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인상률 10.9%에 대해서는 유사근로자 임금 상승률 등 지난 수년간 산출근거로 활용했던 근거들을 사용했고, 최저임금위의 적법한 권한 내에서 근거를 정했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