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효준 서울시립미술관장 ‘여직원에 부적절 동영상’ 직무정지

입력 2018-08-03 11:12

최효준 서울시립미술관장이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동영상을 보내 직무정지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2일 “시 시민인권보호관으로부터 최 관장이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동영상을 보냈다는 신고를 받았다”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최 관장을 해당 여직원과 격리시켰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달 18일 최 관장을 대기발령 조치한 뒤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발단은 이렇다. 최 관장은 지난달 중순 저녁 한 여직원에게 문제의 동영상을 보냈다. 최 관장이 보낸 영상은 노골적인 성행위를 담은 성인물은 아니었지만 일반 여성이 불쾌감을 느끼기에는 충분한 내용으로 전해졌다.

여직원은 최 관장으로부터 영상을 받은 뒤 답장을 하지 않고 있다 며칠 뒤 시 시민인권보호관 측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술관 관계자는 “현재 최 관장은 행정국의 조치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며 “미술관측도 최 관장의 대기 발령 이외에는 시로부터 구체적으로 전달받은 사항이 없어 사건 관련해 자세한 답변을 하긴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최 관장은 올해 초 서울시립미술관 노조로부터 ‘여직원들에게 늦은 시각 카카오톡으로 업무 지시를 내리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한편 최 관장은 2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여직원에게 보낸 동영상은 어떠한 성적 함의도 없는 코미디 동영상이었다”며 “예술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대중문화도 포용하자는 취지에서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진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