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툰 불법 공유 ‘밤토끼’ 운영자에 1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입력 2018-08-03 11:06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허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운영자는 유료 웹툰 등을 허가 없이 공유하고,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싣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23일 허씨 검거 전까지 ‘밤토끼’에 공유된 웹툰은 8만3000여건이었고, 월평균 방문자 수는 3500만명에 달했다.

3일 법조계와 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자회사인 네이버웹툰은 지난달 26일 밤토끼 운영자 허씨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웹툰은 소장에서 “웹툰 서비스 이용자 수가 밤토끼 폐쇄 직전까지 크게 감소해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액 일부로서 10억원을 청구한 후 소송 진행 중 구체적인 손해액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웹툰 외에도, 그동안 저작권 침해 피해를 입은 웹툰 작가들은 허씨가 검거된 이후 ‘불법웹툰피해작가대책회의’를 결성하고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액 소송 운동을 진행해왔다. 이들은 “밤토끼는 지난해 국내 웹사이트 방문자 순위 10위권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다”며 “불법 공유가 계속되면서 웹툰계는 20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는데 이는 지난해 국내 웹툰 시장 규모인 7240억원에서 3분의 1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허씨를 비롯한 밤토끼 운영자들은 유료 웹툰 사이트의 게시물을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유료 엡툰을 수집했고, 이렇게 수집한 웹툰들을 국내에서 추적하기 힘든 해외에 서버를 두는 등 단속망을 피해왔다. 현재 허씨는 수감 상태에서 저작권법 위반 등에 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이번 민사소송은 막대한 손해를 입은 자사 웹툰플랫폼 및 작가들을 대표해서 제기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웹툰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