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안을 재심의 없이 확정·고시하면서 경영계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중소기업계·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 유감 표명에 나섰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한 목소리로 나왔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확정된 시급 8350원이 기업이나 자영업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현재 최저임금안이 절차적, 실질적 정당성을 갖췄다”고 못박았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열린 전국기관장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와 관련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경제와 고용상황을 감안하고 노사 양측의 필요와 어려움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실무적으로 최저임금위 회의록을 한줄 한줄 꼼꼼하게 검토했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다”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안이 절차적, 실질적 정당성을 갖췄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다만 경영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일 성명을 내고 “고용노동부가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의 재심의 요구를 무참히 묵살하고 최저임금 고시를 강행했다”며 “소상공인들은 허탈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생산성·경제성장률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다수의 중소기업까지 경영 압박감이 가중될 것”이라며 “오히려 최저임금 수혜 근로자 계층의 일자리부터 위협하고, 물가 상승으로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연결될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정부가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경감시키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내년부터는 최근 2년간의 급격한 인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유감을 표명했다. 중기중앙회는 “법상 결정기준인 노동생산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 지금의 경제 상황, 고용지표, 영세기업의 상황 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재심의가 충분히 필요한데도 원안이 고수됐다”고 지적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