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종 835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관보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난달 14일 의결된 8350원으로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게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월 환산하면 174만5150원이 된다.
최저임금은 1988년 1월 1일부터 도입됐다. 도입 이후 30년간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용에 대해 재심의한 적은 없다.
현행법에는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근로자나 사용자 단체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지만, 노동부 장관이 이의 제기에 대해 ‘이유 있다’는 결론을 내려야만 재심의가 진행된다. 이날 고시에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용자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왔지만, 노동부가 이를 ‘이유 없음’으로 받아들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용자 단체 측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이성기 노동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재심의가 없었던 이유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