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3일 오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을 지낸 김모(42)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있는 김 부장판사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문서 파일과 업무수첩 등을 확보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1·2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사법부 내 진보적인 판사 등을 뒷조사한 문건을 작성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수십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인사이동 당일 새벽 하드디스크의 관련 문건 파일 2만4500개를 전부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문건 삭제가 공용서류손상에 해당한다고 본다.
검찰이 김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결국 발부받았지만 법원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여전하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의 법관 사찰 의혹 및 공용서류 손상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법관사찰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오직 공용서류 손상 혐의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고 한다. 김 부장판사의 법관사찰 혐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같은 혐의로 김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그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그때는 전부 기각했다가 이번에는 공용서류 손상 혐의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는데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을 알 수가 없다”며 “검찰의 고민이 더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