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포트홀 사고, 보수 책임있는 도로공사도 책임져야

입력 2018-08-03 10:16
도심 도로 위에 생긴 포트홀의 모습. 뉴시스

고속도로에 움푹 구멍이 패인 부분을 뜻하는 ‘포트홀’로 인해 자동차가 손상을 입을 경우 한국도로공사에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는 KB손해보험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138만2000원 규모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 사고는 운전자 A씨가 지난해 7월 중부고속도로 서청주 분기점 인근에서 포트홀에 자동차가 걸려 타이어와 휠이 손상되는 사고를 당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보험사인 KB손해보험에 수리비 138만2000원을 청구했다. 보험사측은 A씨에게 비용을 지불한 뒤 “도로공사의 관리 하자로 인한 사고”라며 도로공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에 도로공사가 지급을 거절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고속도로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도로공사가 포트홀을 보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관리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해당 사고가 야간에 발생한 점을 감안해 책임범위는 절반인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차량을 정비 중인 모습. 뉴시스

재판부는 고속도로에 하자가 발생했다고해서 도로공사가 무조건 보수책임을 지는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당시 도로 구조나 환경 등을 종합해 원상으로 복구시킬 수 있었는데도 방치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포트홀로 차량이 손상을 입기 전 이미 포트홀로 타이어가 손상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도로공사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야간인 탓에 포트홀을 발견하지 못해 철수했다. 재판부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고도 보수를 위한 조처를 하지 않은 점을 책임인정 사유 중 하나로 꼽았다.

재판부는 다만 “야간 등 사정으로 포트홀을 발견 못 해 보수 작업을 못 했고, 사고 발생 불과 2시간 전에 다른 차량의 접수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장시간 포트홀을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로공사의 책임을 제한할 참작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