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수십명 취업 관리한 공정위? 검, 김동수 전 위원장 소환

입력 2018-08-03 10:02 수정 2018-08-03 10:18
김동수 전 공정위원장이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퇴직 간부 불법 취업'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2018.08.03. 뉴시스

전직 공정거래위원장들이 퇴직 간부 불법 취업에 관여한 혐의로 연이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동수(63) 전 공정위원장은 3일 오전 9시3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 전 위원장은 취재진들에게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말만 남긴 채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11년부터 2년간 위원장을 지내면서 공정위 운영지원과가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운영지원과가 특정 기업 고문으로 간 전임자 임기가 끝날 무렵 후임으로 누구를 보낼지 검토하고, 퇴직 전 비사건 부서로 보내는 등 사실상 '경력 관리'를 해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해당 기업들이 불필요한 인력이라는 내부 판단에도 공정위의 조직적 압박 탓에 채용을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에 단순 소개뿐만 아니라 연봉 최소금액까지 임의로 정해서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검찰은 전날 김 전 위원장 후임인 노대래(62) 전 위원장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취업 알선이 장기간 관행처럼 이뤄졌지만, 업무방해 혐의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감안해 김 전 위원장 재임 시기까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7년간 수십명의 공무원들이 운영지원과 도움을 받아 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노 전 위원장 후임인 정재찬(62) 전 위원장은 검찰 조사 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함께 구속된 김학현(61) 전 부위원장의 경우 업무방해 외에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된 신영선(57) 전 부위원장에 대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