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산 집단폭행’ 사건을 고발한 국민청원이 청원 마감인 2일 20만명을 돌파했다. 곧 정부의 답변을 받게 될 예정이다.
지난달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여고생이 중고생 8명에게 관악산 끌려가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동생이라며 “동생은 15살 A에게 SNS에 센 척을 한다며 심한 욕설을 듣고 같이 때릴 친구들을 모집하여 죽인다는 협박을 당해 SNS를 탈퇴했다”고 밝혔다.
이어 “6월 27일 중고생 선후배 8명에게 노래방에 끌려가서 맞다가 관악산에 끌려가서 옷이 벗겨진 채 담뱃불로 지지고 주먹, 발, 각목, 돌, 페트병 등으로 맞았다. 19살 B군은 여동생에게 나뭇가지와 음료수 캔을 넣었다 빼는 등 성추행을 했다. 이후 A양의 집으로 데려가 성매매를 하라고 협박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소년법은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한다. 성인은 바로 구속수사가 가능하지만, 학생이라는 이유로 죄를 지어도 벌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며 “제발 도와주세요. 법의 심판 합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관악산 집단폭행’은 당시 사건 경위가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돼 공론화된 바 있다. 6월 26일 오후 10시쯤 중·고등학생이던 10대 학생 10여 명이 여고생 A양을 집단폭행, 성추행 한 사건이다.
지난달 20일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7명과 단순가담자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또한 촉법소년 1명은 지난 6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청와대는 한 달 안에 20만 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할 경우 한 달 내 관련 수석비서관이나 정부 부처 관계자가 해당 청원에 답변해야 한다.
원은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