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수급비 빼앗고 노동 강요’…인권위, 장애인 시설 2곳 적발

입력 2018-08-02 17:27
사진출처=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거주 장애인들의 수급비나 보조금을 빼앗고 부당 노동을 강요한 장애인 시설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6·11월 장애인들의 금전 편취가 의심되는 정신장애인시설과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내 민원과 진정을 접수해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인천의 한 정신장애인시설에서 일당 2만~4만원으로 인근 농가나 교회 등지에서 일을 시킨 뒤 대가를 착복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들은 생활인 동의 없이 기초생활수급비·외부 근로 활동 수당 등이 입금되는 개인 통장을 관리했으며 임의로 돈을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한 해당 시설 대표는 감독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후원금 통장을 만들어 대행업체 의뢰·후원금 모금 후 사용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해당 시설은 ‘장애인차별금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금전적 착취에 해당하며 기부금품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여겨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진출처=뉴시스

또 다른 장애인시설에서도 금전 편취 사실이 적발됐다. 강원도의 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은 동의 없이 생활인 통장에서 십일조·주일 헌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인출했다. 이런 방식으로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출한 금액은 1800만원에 달한다. 해당 시설장은 자신이 거주하는 사택 공공요금을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예산으로 지출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두 곳 모두 해당 지자체에 특별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을 권고했으나 강원도 중증장애인거주시설 경우 시설장이 부당 집행 보조금 환수 계획을 밝힌 점을 고려해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다.

서현숙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