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난청 검사, 건보 적용…32만명 혜택

입력 2018-08-02 16:46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 검사는 장애 발생을 조기에 발견·치료하기 위한 신생아 필수 검사다. 대부분의 신생아가 검사를 받고 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5만~20만원의 의료비를 고스란히 환자가 부담해 왔다.

정부가 10월부터 이들 검사를 포함해 임신, 출산 등 관련 비급여 항목 20개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정책을 심의 의결했다.

선천성 대사이상은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 관련 대사과정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으로 페닐케톤뇨증, 갈락토스혈증 등이 해당된다. 현재 50여종의 대사이상 질환 검사가 비급여로 1인당 10만원 안팎의 검사비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난청 검사 2종(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 자동화청성뇌간 반응검사)의 경우 비급여 값이 5만~10만원이나 든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아예 없어지거나 대폭 줄어든다. 복지부는 약 32만명의 신생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10만원 안팎의 검사 비용이 발생하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대부분(96%) 신생아 출생 직후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환자 부담금은 없다.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28일 이내 신생아는 입원시 본인 부담금을 면제받는다.

다만 4% 내외 신생아는 의료기관 밖에서 태어나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받게 되면 2만2000~4만원의 비용만 내면 된다. 6만~7만8000원이 경감되는 것이다. 외래진료의 경우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4인 기준 소득 813만5000원)는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1회에 한해 검사비를 지원받게 돼 사실상 환자 본인 부담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

평균 8만원 내외 검사 비용이 드는 난청 선별검사도 신생아의 96%가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에서 검사받아 이 경우에도 환자 부담금은 없다.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받는 신생아의 경우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는 4000~9000원,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는 9000~1만9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역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는 검사비의 국가지원으로 사실상 환자 본인부담은 거의 없다. 이밖에 리소좀축적질환 진단검사 등 희귀한 유전성 대사질환 검사 15개, 산모 풍진이력검사, 자궁내 태아수혈 등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 부담은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말기 심부전 등 중증의 심장 기능 저하 질환을 앓고 있어 심장이식 외에 별다른 치료가 없었던 환자들도 의료비 부담을 덜게 됐다. 그간 이식할 심장을 구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거나 심장이식 대기 기간이 길 경우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환자들은 심장을 대신해 온 몸에 혈액을 펌프질 해주는 특수 장비(LVAD)를 몸 속에 삽입하는 수술(BTT)로 심장이식을 받을 때까지 비교적 안전하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 심장이식 대상자가 아닌 경우엔 기존 생명 유지 장치(에크모) 보다는 좀 더 오랫동안 심장 기능을 보조해 주는 수술(DT)이 개발돼 있다.

하지만 두 가지 방법은 그간 수술 비용과 해당 치료 재료비 등을 합쳐 약 1억5000만~2억원 가량을 환자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BTT 환자와 DT 일부 환자의 경우 진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된다. LVAD 삽입술 기준 약 700만원만 내면 된다. 정부는 의학적 타당성이 입증된 BTT부터 건보를 적용키로 했다. DT의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다른 나라에서도 치료 효과성과 급여 적정성을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인 일부 적용 범위에 대해선 별도 ‘사전 심사 과정’을 통해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추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적응증을 충족 못해 사례별 심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적용을 받는 기타 DT 환자는 50%의 본인부담률(LVAD 삽입술 기준 약 7000만원)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향후 유사한 행위(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이식술 등)도 조속히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건정심에선 1세 아동 의료비 경감과 국민행복카드 지원 확대도 의결됐다. 1세 아동(만 1세 미만)의 외래 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이 절반 이하(21~42%→5~20%)로 경감된다. 건보 본인부담 평균액이 16만5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10만 9000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과 고시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