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전남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한 출자 법인의 직원 채용이 부당했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법인은 해수부의 처분요구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법적인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한 처분이며 여수광양항만공사 자회사 등 출자 법인에 대한 해수부의 감사는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위법한 감사라는 것이다.
이에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와 직원 등은 해수부에 전면적인 재심의를 요청했다.
2일 여수광양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설립한 자회사 여수광양항만관리㈜의 경력직 4급 직원 1명 채용과정서 경력증명서 대신 재직증명서를 제출했다는 것과 직원 채용 면접관을 임의로 선정했다는 이유로 해수부의 감사를 받았다.
해수부는 지난 4월 4~6일까지 감사를 벌여 여수광양항만관리 소속 직원 A씨에 대해 채용취소 처분을 요구했다.
해수부는 또 여수광양항만관리 대표이사 박모 씨에 대해서 중징계하고, 직원 채용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직원은 경징계를, 임의로 가점을 부여받아 최종합격한 직원과 부적정한 서류를 제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임용취소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부정합격자로 일부 응시자가 탈락했다는 이유로 탈락한 응시자를 임용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처분했다.
이에 대해 채용취소 처분이 내려진 A씨와 여수광양항만관리㈜ 대표이사 박씨는 해수부의 처분요구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말 여수광양항만공사 자회사 설립과 함께 행정직 4급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경력증명서 대신 은행제출용 재직증명서를 제출 한 것이 채용 부적정 사유가 됐다.
A씨는 민간업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무 중인 직원에게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리를 옮기기 위해서는 대부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직장을 옮기려는 직장인들은 근무하던 회사의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근무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임을 감안했을 때 A씨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A씨는 지원서 접수 전에 접수처에 문의했을 때 ‘은행제출용 재직증명서로 경력 증명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해수부가 감사를 통해 자신의 전 직장 인사담당자와 경력 등 사실여부를 확인했으나 정작 자신에 대한 면담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A씨 주장 외에도 여수광양항만관리㈜는 규정이 정한 자체감사 대상 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양수산부가 여수광양항만공사 자회사 등 출자 법인에 대한 감사는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위법한 감사였다는 취지로 전면적인 재심의를 요청했다.
박 대표는 "서류 접수가 부적절하다는 해수부의 해석을 이해한다고 해도 비정규직의 정규적 전환이라는 중대한 국가 시책에 맞춰 자회사를 설립했고 정관도 정비 되지 않은 그 자회사가 긴급하게 채용을 결정한 직원에게 책임을 지게 한 것은 상당한 억울함과 부당함이 있다"고 말했다.
해수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경력 채용이기 때문에 경력 부분을 증명하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정황상 채용비리가 의심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박 대표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여 재심을 진행 중이며 다음 달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박 대표는 재심 신청 외에도 해수부 감사실 직원에 대해 법적인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한 처분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광양경찰서에 수사 의뢰 했다.
광양=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