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프로테니스협회(ATP)가 비신사적인 행위에 벌금을 물렸다. 프랑스 테니스 선수 브누아 페르(55위)가 ATP 투어 시티오픈 대회 중 행패를 부려 벌금 1만6500달러(약 1800만원)을 내게 됐다.
페르는 1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대회 마르코스 바그다티스(91위)와의 1회전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흥분해 테니스 라켓을 바닥에 수차례 내리쳤다. 평정심을 잃은 페르는 결국 바그다티스에게 마지막 세트를 6-2로 내주고 2대 1로 패했다.
문제의 행동은 1-1로 한 게임씩 주고받은 팽팽한 상황, 3세트에서 벌어졌다. 승패가 갈리는 마지막 세트에서 5-2로 격차가 벌어지자 페르는 경기장에 주저앉아 라켓을 네 차례 내리친 다음 발로 찼다. 분이 풀리지 않은 페르는 코트 밖으로 나와 다른 라켓을 경기장 쪽으로 집어 던지기도 했다. 망기진 라켓들은 볼보이가 수거했다.
바그다티스는 페르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페르는 거친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게임에서 점수를 내주며 경기가 종료되자 페르는 또다시 라켓을 집어던졌다. 이 같은 무례한 행동에 관중들은 야유를 보냈다.
AFP 등에 따르면 ATP는 스포츠맨십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페르에게 1만6500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페르는 이번 대회 자신이 받는 상금의 2배 이상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방극렬 기자 extre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