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가 성범죄 보도에 관한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강화했다.
중재위는 2일 제7차 시정권고소위원회를 열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개정안을 의결, 이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재위는 수사 혹은 재판 중인 성폭력·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조항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 제3항을 신설했다.
또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 수법에 대해 ‘자세히 묘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제4조 제2항을 ‘자세히 보도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해서는 안 된다’로 수정했다.
중재위는 “2018년도 상반기에 내린 768건의 시정권고 결정 가운데 성폭력의 피해 사실에 관련된 선정적 묘사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언론 보도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했다”며 개정 사유를 설명했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보도는 지난해 상반기 27건이었지만 올 상반기 들어 성폭력 가해자 범행수법 등을 묘사한 기사가 213건(인터넷신문 202건·뉴스통신 11건),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 보도가 40건(인터넷신문 39건·뉴스통신 1건)으로 집계됐다.
위원회는 “미투운동이 사회 각계 분야에서 활발히 지속됨에 따라 이번에 개정된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위반하는 관련 보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