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특수전사령부의 포로체험 훈련에서 과실로 부하들을 사망케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장교들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일 특수전사령부 소속 장교 김모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4년 9월 충북 증평군 모 특전여단 소속 부대에서 포로체험 훈련이 진행됐다. 특전사들이 적에게 붙잡혔을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이었다.
포로로 붙잡힌 상황을 재현하는게 필요했다. 이때문에 당시 훈련에 참가한 대원들은 모의 포로수용소에서 손과 발이 묶이고 머리에 두건을 뒤집어 쓴 채 독방에 일시적으로 감금됐다. 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포로 체험에 나선 일부 대원들이 호흡곤란 등을 호소했지만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못했고, 이들은 이후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다. 이 사고로 특전사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기소된 장교들이 군인신분이라 1심과 2심은 군재판부가 맡았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주의 의무 위반 등을 들어 이들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상 주의의무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한 이유를 밝혔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