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A씨(55)는 최근 검찰청 수사관을 자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범죄 연루로 조사가 필요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송금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서둘러 예·적금을 해지해 3000만원을 이체했다. 2시간쯤 지나 A씨는 귀가한 딸에게 사정을 얘기하다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걸 깨달았다. 부랴부랴 은행에 연락했지만 이체한 돈은 이미 전액 인출된 뒤였다. 만약 A씨가 ‘지연이체 서비스’를 활용했다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1일 보이스피싱 사전 예방법을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연이체 서비스를 신청하면 돈을 이체했을 때 일정 시간(최소 3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송금하는 계좌에 입금된다. 이체를 신청한 뒤 최종 이체처리 시간 30분 전까지 취소할 수도 있다.
일명 ‘안심통장’으로 불리는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도 유용하다. 본인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송금이 자유롭지만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하루 100만원 한도)만 보낼 수 있다. ‘단말기 지정 서비스’는 본인이 미리 지정한 PC나 스마트폰 등(최대 5대 지정 가능)에서만 이체 등 주요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해외 IP 차단 서비스’는 해외에서 시도하는 금전 인출을 방지할 수 있다.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의 경우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면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의 거래가 제한된다.
이밖에 스마트폰에 T전화나 후후, 후스콜 같은 스팸 차단 애플리케이션도 보이스피싱 예방에 도움이 된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가 우려된다면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