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유통산업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웹하드 카르텔에 대한 수사와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한 특별 수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해당 청원자는 웹하드 불법행위에 대한 대통령 직속 특별 수사단 구성을 요청했으며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유포자·유통 플랫폼 운영자·소지자 처벌 법안 신설을 원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과 삭제를 병행한 ‘위디스크’ ‘파일노리’ 실소유자를 처벌하라”며 “디지털 성범죄 산업 구조 자체에 대한 국가적 차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정부도 불법 촬영물을 강력히 제재할 뜻을 밝혔다.
1일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30일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모여 불법 촬영물 유통 플랫폼을 뿌리 뽑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여성가족부는 변형카메라 수입 및 판매업 등록제 도입을 추진 중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빅데이터를 이용해 유해정보 차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것을 방조하거나 불법 수익을 얻는 경우 형사처벌 및 수익 환수조치 등의 방안을 단행한다.
경찰청은 불법 촬영물 상습유포자 명단을 통해 유포 묵인 또는 공모가 의심되는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 공범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기로 했으며, 성범죄 의심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해서도 촬영자와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사례가 많은 사업자에 대해 기술적 조치 이행 여부 현장점검과 위반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며 하반기를 목표로 ‘불법유통 촬영물 DNA 필터링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은 “정부는 불법촬영 자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과 유통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디지털 성범죄 대책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현숙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