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혼과 강제결혼이 성행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족들의 빚으로 인해 신부로 팔려간 9세 소녀가 남편에게 살해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29일 아프간 북서부 바드기수 주에서 사미아라는 이름을 가진 9세 소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용의자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달아난 35세의 남편으로, 사미아를 때리고 목으로 졸라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미아는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7세 때 남편과 결혼했다. 아프간 여성·어린이지원단체의 하심 아마디는 이 소녀가 “약 1만3500달러(약 1500만원)에 팔려가 결혼했다”고 설명했다. 이유는 사미아의 아버지가 진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딸에게 강제결혼을 시킨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분쟁이 발생하면 여성을 사고팔아 해결하는 관습인 ‘바드’(badd)가 있는 아프간에서는 해마다 이 같은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아프간 법률상 결혼 가능 최저연령은 남자의 경우 18세, 여자는 16세다. 유엔아동권리협얍상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간주한다는 점과 비교해볼 때 결혼 연령 기준도 낮은 셈이다.
여기에 더해 유니세프(UNICEF)와 아프간 노동부가 함께 만든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간 소녀 3명 가운데 1명 이상은 18세 이전에 결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니세프가 아프간의 5개 주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 결혼은 지난 5년 사이에 10% 줄었지만 조혼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델 호도르 유니세프 아프간사무소 대표는 “아동 결혼을 없애기 위한 사회 각 분야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경루 기자 r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