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슈퍼마켓 일회용 봉투 금지…제과점은 유상 판매

입력 2018-08-01 15:34
사진출처=뉴시스

앞으로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1일 지난 3월 발생한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 근본적 해결을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로 대형마트 약 2000개, 슈퍼마켓(면적 165~3000㎡) 1만1000개 등 전국 1만3000여개 매장에서 일회용 비닐 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현재 무상으로 비닐 봉투를 제공하는 제과점은 유상으로 봉투를 판매해야 한다.

사진출처=뉴시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세탁소 비닐, 운송용 에어캡(뽁뽁이), 일회용 비닐장갑 등 비닐 5종을 생산자책임 재활용 품목에 새롭게 추가했다. 생산자책임 재활용이란 생산자가 제품 또는 포장재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을 재활용까지 책임지는 제도다. 재활용 비용이 많이 드는 해당 비닐 5종은 생산자가 재활용 업체를 지원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

이번 개정안과 별도로 환경부는 비닐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 책임 강화를 위해 생산자 분담금 인상, 재활용 의무율 상향 조정할 방침이며, 이에 재활용업체 지원금은 연간 약 173억원 증가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용 규제와 생산자 책임 강화만으로는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조금 불편하더라도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등 소비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서현숙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