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원룸 집단폭행’ 피해자 유족 측 “살인죄 아닌 상해치사라니” 반발

입력 2018-08-01 14:43

‘구미 원룸 집단폭행’ 사건 피해자 측 유족들이 경찰 수사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1일 ‘구미구타사건 피해자 사촌오빠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피해자의 지인이 올린 글과 함께 “구미 구타사건으로 사촌동생이 죽었다. 경찰은 상해치사로 사건을 종결시키려고 한다”며 “도와줄 수 있는 건 이것(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는 것) 밖에 없고 아무 힘도 없다. 너무 답답하고 잠도 안 온다”는 심정이 적혀 있었다.

앞서 지난달 28일 구미경찰서는 “구미 인동의 한 원룸에 살던 여성 4명이 함께 살던 동료 1명을 때려 숨지게한 뒤 3~4일 간 이불을 덮어놓고 대전으로 달아났다가 27일 오후 9시경 자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B(22·여)씨 등 4명은 ‘피해자가 공동생활에서 규칙을 어기고 금전 채무관계로 인한 갈등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측은 지난달 29일 이들 피의자 4명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상해치사는 ‘고의 없이’ 폭행으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경찰 측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여성의 시신이 실내온도가 40도 이상인 원룸에 이불까지 덮은 상태로 방치돼 장기와 뇌 등이 모두 부패해 사인 규명이 어려웠다고 밝혔지만, 치명적인 상해 행위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폭행에 의한 사망이 원인으로 밝혀져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인 및 유족 측은 경찰의 ‘상해치사’ 혐의 적용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에서 피해자의 지인은 “가만히 있다가 숨통이 끊어진 것도 아니고 맞아서 죽었는데 어째서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인가”라며 “경찰 분들이 남의 자식이라고 어설프게 수사하지 마시고 상해치사에서 살인죄로 바꾸어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을 전한 ‘피해자 사촌오빠’라 주장한 이용자 역시 “‘죽이려고 때린 게 아니라 때리다 보니 죽었다’로 취급돼 상해치사가 됐다”며 “사촌동생을 감금시키고 대출도 받게 하고 빌린 돈은 피의자들이 다 썼는데 슬프다”는 입장을 댓글로 남겼다.

사진 = iStockPhoto

앞서 채널A는 지난달 30일 방송한 ‘사건상황실’에서 피해자 어머니 측 음성을 밝히기도 했다. 방송에서 피해자 어머니는 “피의자들이 감금한 것 같은 정황이 있다. 딸(피해자)이 평소에는 연락도 자주 했는데 구미에 내려간 뒤에는 전화는 거의 못하고 문자도 간단하게 하고 말았다”며 피의자들의 폭행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유족 측 주장과 달리 전문가들은 감금죄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당시 방송에서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은 “(당시 피해자가)신고할 수 있는 정황이 조성이 돼 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감금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집단 상습 폭행이 있었고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하면 죽을 거라는 건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 미필적 고의가 입증되지 않나” “집단으로 구타해 사람이 죽었는데 가벼운 처벌로 끝난다니 화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