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내주겠다며 투자자 1600여명으로부터 140여억원을 편취한 P2P대출 업체 2곳의 운영자와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도 일산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P2P플랫폼 업체 A펀딩의 실제 운영자 이모(49)씨와 B펀드 대표 조모(44)씨를 구속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이들 업체 직원과 관계자 등 7명을 사기 또는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P2P플랫폼 업체 2곳을 운영하면서 P2P대출 사업과 상관없는 일반상거래 거래처 등의 사업자등록증과 관련서류 등을 확보한 뒤 이를 근거로 허위 근저당권을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1600여명의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다.
P2P 대출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 간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하는 서비스다. 대출업체가 대출 신청을 받은 뒤 적정 금리를 결정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면 투자자들이 이를 보고 투자하는 방식이다.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사기·횡령 사건을 양산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 시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고양=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