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양승태 사법부는 대법원판 기무사”

입력 2018-08-01 13:46
뉴시스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의 추가 공개 문건에 대해 “사법행정권 남용이 대법원판 기무사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1일 논평을 내고 “문건들이 담고 있는 사법행정권의 남용 수준은 충격적이었다.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기 내 상고법원 수립이라는 치적을 남기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며 “정치인과 언론, 청와대, 변호사단체 등의 정치적 성향과 계파를 파악했음은 물론 상고법원에 부정적인 판사들을 상대로 사찰과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위헌·위법 행위도 서슴치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양승태 대법원은 헌법적 가치인 재판의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을 헌신짝처럼 내던졌다”며 “목표를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헌법과 법률도 개의치 않은 법원행정처는 가히 대법원판 기무사였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번 문건 공개로는 사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기에 부족하다”며 “법원이 기획조정실은 물론 법원행정처에 소속된 다른 부서들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자료들을 선제적으로 검찰에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회도 사태 해결을 위한 입법 절차에 나서야 한다”며 “사법농단에 가담한 관련자 가운데 여전히 현직에 있는 법관에 대한 탄핵은 물론, 연이은 압수수색 영장기각 사태의 해결을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통과 등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재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