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A 기숙형 사립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학생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다 적발됐지만 사법처리 없이 강제전학조치에 그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31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중순 A고등학교에서 2학년 남학생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학생을 몰래 찍다가 적발됐다. 남학생은 여학생이 이용 중인 옆 칸 변기를 밟고 올라가 위에서 불법촬영을 했고 인기척을 느낀 여학생이 그를 발견했다.
경찰에도 신고했으나 추가 사법절차는 없었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내린 결정(피해자, 가해자 외부기관 심리상담 및 가해자 출석정지·강제전학)으로 사건은 마무리됐다.
남학생은 “호기심 때문에 촬영을 했다”고 추후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2차 가해’를 우려해 추가 경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남학생이 찍은 불법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았고 남학생이 행동개정의 여지가 있어 그의 장래를 고려해 내린 결정일 것”이라 말했다. 학교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면 교육청은 경찰신고를 원칙으로 하지만 사건 당사자들과 경찰 측이 논의해 수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혜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