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시설이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산림 훼손·부동산 투기 우려가 줄어들 전망이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오는 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산지 전용허가 대상인 태양광 발전시설은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된다. 일시 사용허가로 전환되면 사업자는 최대 20년 간 사용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산지 지목변경이 불가능하고 태양광 발전 용도로 사용한 뒤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특히 기존에 감면됐던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전액 부과하고, 토사유출과 산지경관 훼손을 저감시키기 위해 평균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한다.
산지관리법령 개정안은 40일 간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된다.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홈페이지(http://gwanbo.mois.go.kr)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병암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투기 수요가 차단되고 토사유출·산사태 등 산림훼손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태양광 발전시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