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감면 소식에 “검침일 언제냐” 관심 폭주

입력 2018-08-01 06:10
건물의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가 빼곡하게 설치된 모습

기록적인 폭염에 정부가 전기요금 감면 방침을 밝히면서 각 가정별로 전기요금 검침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도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감면 방안과 기간, 범위 등에 대해 논의에 들어갔다.

정부는 2015~2016년에 시행했던 한시적 누진제 완화를 시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은 1단계가 200㎾h 이하, 2단계가 200~400㎾h 이하를 기준으로 운영중이며, 400㎾h 초과할 경우 가장 높은 3단계의 요금이 적용된다. 정부는 2단계 기준을 완화해 적용범위를 400㎾h 이하에서 500㎾h 이하로 완화하는 방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되면 3단계 요금의 기준도 기존 400㎾h 초과에서 500㎾h 초과로 한시 조정된다.

전기요금 감면 소식에 검침일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누진제 요금 적용에 따라 1단계와 3단계는 요금차이가 3배가량 나기때문이다. 한국전력에서는 지역별로 요금납기일에 따라 일곱차례에 걸쳐 전기검침에 나서고 있다. 가장 빠른 1차 검침일의 경우 1~5일이며, 가장 늦은 7차 검침일의 경우 매월 말일이 검침일이다. 같은양의 전기를 사용하더라도 전기 검침일에 따라 누진제 적용을 달리받기 때문에 요금이 최대 1.5배 가량 차이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검침일은 전기요금 청구서의 고객사항란에 적혀있다. 검침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통상 전날이나 휴일 다음날 검침한다. 휴일 검침 시 누진제 적용 등 구체적인 사안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니 한전 고객센터에 문의해야한다. 검침일에 부재중으로 검침을 못한 경우에는 검침원이 다시 방문해 검침하거나 다음날에 전화를 하여 사용량 지침을 확인하는 전화검침을 하기도 한다. 전기계량기가 집안에 있는 경우 검침일을 전·후해 집을 비우게될 경우에는 계량기 지침을 적어 필히 현관에 비치하고 외출해야 한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