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당초 1일부터 시행키로 했던 카페 내 일회용 컵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보류 지침을 지난주에 내렸으면서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시민들의 혼란을 증폭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환경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6일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8월 1일부터 카페 내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을 잠시 보류하라’고 전화로 전달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5월부터 계도기간을 가진 뒤 8월부터 카페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는 경우 5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환경부가 과태료 부과를 연기한 것은 과태료 부과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기 때문이다. 카페 현장에선 ‘잠시 실내에 앉는 건데도 유리컵을 사용해야 하느냐’ ‘손님이 곧 나간다고 속인 경우에도 매장 잘못이냐’는 등 단속 기준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면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연기하기로 했다”며 “1일 각 시·도 재활용 정책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일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연기 지침이 외부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현장에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프랜차이즈점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43)씨는 “혹시라도 과태료를 물까봐 1일 아르바이트생 대신 직접 출근하려고 억지로 스케줄을 짰다”며 “물론 일회용품 금지는 어찌됐건 지켜야겠지만 정부에 속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회용품 금지 방향 자체가 바뀐 게 아니라 잠시 연기된 것이기 때문에 따로 안 알렸다”고 말했다. 과태료는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이달 내로 부과될 예정이다.
안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