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영상 ‘헤비 업로더’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웹하드에 지속해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유포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상습 유포한 297개 아이디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이 유포한 영상물은 총 2848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500여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방통위가 국내에 등록된 전체 웹하드 사업자 51곳을 대상으로 찾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은 4584건이다. 방통위는 발견 즉시 삭제했다고 밝혔다.
위디스크, 파일노리, 온디스크, 지디스크, 파일맨 등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나오는 국내 105개 사이트(PC·모바일)에서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이 적발됐다.
특히 적발된 웹하드 중 유통사례가 많은 사업자는 불법정보 인식, 송·수신 제한, 자체 모니터링 운영, 경고문구 발송 등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인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등록취소 요청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방통위는 5월 23일부터 불법 촬영물, 비공개 촬영 사진 등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방통위는 9월 4일까지 총 100일 동안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집중점검을 이어간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중간점검 결과발표는 방통위를 비롯한 관련 기관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갖추고 대응하고 있다”며 “타인의 인권을 침해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게 된다는 것을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의 발표에 네티즌은 “나라가 정상화되기 시작했다”는 한편 “개인이 아니라 웹하드를 털어야 한다”며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웹하드, 필터링 업체, 디지털 장의사, 경찰 끼리 연결 관계가 있다고 발표해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방통위는 주어진 법적 권한 안에서는 강력하게 모니터링하고 현장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원은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