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급식과 아동 학대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경기도 오산의 한 어린이집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에 내려질 예정이다.
오산시청 관계자는 31일 “불량 간식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고,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이번 주 중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법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이날 어린이집 관계자와의 통화에서도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지금 등록된 50명의 원생들 모두 퇴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산 어린이집 불량 급식과 아동학대 의혹은 지난달 2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현직 보육교사가 실태를 폭로하는 청원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청원인은 “저는 현재 오산시의 XXX어린이집에에서 현직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오XX”라며 “이 어린이집은 배식 예정이었던 고구마에 곰팡이로 의심되는 현상이 발견했지만 그대로 아이들에게 배식했고, 고등어 반 마리를 15명의 아이들에게 나눠먹게 하는 등 불량 급식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1년 4개월 동안 원감이 지속적으로 원생들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적었다.
그는 “원감이 자신의 반 아이가 숫자 ‘7’을 쓰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이에게 “7도 모르냐 병신아”라는 말을 했다“며 ”아이를 세워놓고 심장 부근을 여러 차레 세게 내리치는 일도 있었다“고 썼다.
그러면서 “원감의 학대에 대해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노력했으나, 교사들의 핸드폰을 제출시켜 몰래 촬영하거나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보육교사의 폭로는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오산시와 화성동부경찰서는 청원이 올라온 다음날 즉각 현장 조사에 갔고,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진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