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참여연대가 퇴직공직자가 퇴임 후 억대 연봉을 받으며 대기업에 불법 취업하는 ‘검은 거래’가 공정거래위원회에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요 권력기관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촉구했다. 독립적 반부패기구를 신설해 공직윤리 점검 업무를 전담하게 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31일 논평에서 “공정위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도 재벌 대기업의 불법행위는 애써 외면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것은 고위 간부들이 퇴임 후 피관기관에 재취업하는 검은 거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대기업과 대형 로펌 등은 공정위 퇴직 간부들에게 고액 연봉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공정위는 이를 대가로 해당 업체들의 뒤를 봐주며 공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취업한 퇴직 공직자 수와 비율은 해마다 늘어 2017년에는 93.1%를 기록했다”며 “공정위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조사·고발권을 가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주요 권력기관과 그 곳의 퇴직자들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제도가 부실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재취업 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 2급 이상 고위 퇴직자들 가운데 취업이 승인된 사례가 2015년 35.7%에서 2016년 72.1%로 급증했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자체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형식적으로 운영돼 온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공직자윤리위에 외부 인사 참여를 늘려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공직윤리 업무를 독립적 반부패기구에 맡겨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는 ‘해피아’(해수부+마피아)라고 일컫어진 민간기업과 관리·감독 기관 간 비리의 고리였다”며 “공정한 경제와 사회 질서에 해악을 미치는 비리의 고리를 더는 용인해선 안 된다. 관피아 적폐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검찰은 30일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돕는데 깊이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했다. 정 위원장 등은 4급 이상 퇴직자 명단을 관리하며 퇴직자 10여명을 공정위 관련 단체나 민간 기업 등에 재취업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재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