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서 학생 4명 덮친 여교사 사고… 국과수 “급발진과 무관“

입력 2018-07-31 16:18
지난 5월 충북 오창읍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승용차를 몰다 학생 4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승용차가 돌진해 파손된 중학교 철제 담장. 뉴시스

지난 5월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승용차로 학생 4명을 덮친 사고는 급발진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청주 오창의 한 중학교 교사 A(49·여)씨가 사고를 낸 아반떼 승용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밀 감식한 결과 급발진으로 추정할 만한 기계적인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가 굉음을 내며 갑자기 튕겨 나갔다”며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과수는 ‘급발진 현상이나 브레이크 제동력 저하 등 기계적인 결함이 없다'는 내용의 감식 결과를 최근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로부터 ‘급발진 현상은 없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A씨의 운전미숙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8시20분께 청주시 오창의 한 중학교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학생 4명을 덮쳐 중·경상을 입혔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