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 받다가 갈비뼈 골절로 사망… 법원 “상해로 봐야”

입력 2018-07-31 15:29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받다가 갈비뼈가 부러져 숨졌다면 상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오권철 부장판사는 2015년 사망한 A씨의 처 B씨와 자녀 C·D씨가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B씨에게 약 4300만원, C씨와 D씨에게 각 285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2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갑작스럽게 심정지로 쓰러졌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심장박동이 회복되는 등 고비를 넘기는 듯했다. 하지만 응급실로 실려온 지 3일 후 혈압이 떨어졌고, 우측 가슴에서 혈흉이 발견돼 흉관삽입술을 시행했으나 대량 출혈이 이어지면서 결국 사망했다.

A씨 사망진단서의 ‘사망 원인'란에는 직접 사인으로 ‘혈량감소성 쇼크'로 기재됐다. 직접 사인의 원인으로 ‘혈흉'이 혈흉을 일으킨 원인으로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를 꼽았다. 또 그 원인으로 ‘상세 불명의 심장정지'라고 기재됐다.

앞서 A씨는 2012년 11월 종합보험계약을 든 상황이었다. 피보험자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 1억원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오 부장판사는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 시행 결과 늑골 또는 정중흉골 골절이 발생했고 그로 인한 출혈로 혈흉이 발생, 계속된 출혈로 저혈량성 쇼크가 일어나 사망이 이르게 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사망의 직접 결과를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로 봐야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