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돕는다는 명목으로 128억원을 후원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기부 모금 단체 ‘새희망씨앗’ 회장 윤모(남·55)씨가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단체 대표 김모(38)씨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영 판사는 업무상횡령·상습사기·기부금품모집에 관한 법률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8년형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는 징역 2년형을 31일 선고했다고 밝혔다.
윤씨와 김씨는 2014년 2월1일부터 4년간 약 5만명에 달하는 시민에게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후원을 요청하는 전화를 걸어 128억3735만원을 모금했고 이중 127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 기부 금액은 2억원이 채 되지 않은 것이다.
새희망씨앗은 전국 각지에 콜센터 지점을 열고 콜센터 직원을 고용해 무작위로 후원 요청 전화를 돌렸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2천만개가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도 쓰였다. 이들은 사단법인 뿐 아니라 동명의 주식회사도 설립해 운영하고 있었다. 이들은 주식회사 새희망씨앗을 통해 교육콘텐츠를 판매했지만 이때 발생한 수익이 기부금으로 쓰인다고 속인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부담없는 금액으로 아이들을 도와달라’고 홍보하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설명을 제공하는 동시에 ‘후원자’라는 표현을 썼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만했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점과의 계약을 통해 볼 때 매출의 20~30%만 소외계층에 지급될 수 밖에 없게 돼있음에도 피해자들은 자신의 지출 전부가 소외계층 아이들에 대한 장학, 교육지원에 쓰이는 줄 알고 돈을 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등록 없이 오랜 기간 기부금품을 모집하며 피해자가 늘어났고 피해금액이 상당하며 일반인도 기부문화를 불신하게 됐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판시했다.
김혜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