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65주년을 기념해 맥아더 장군 동상 화형식 퍼포먼스를 벌인 목사 등 3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방화죄는 적용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인천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장군 동상에서 불을 지르고 신고 하지 않은 채 집회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재물손괴)로 평화협정운동본부 상임대표 A(61) 목사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7일 오전 2시55분쯤 자유공원 안에 있는 4m 높이의 돌탑에 올라가 돌탑에 ‘점령군 우상 철거! 세계 비핵화! 미군 추방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설치했다. 그리고 돌탑 위 맥아더 장군 동상 발 부위에 극세사 이불을 덮은 뒤 그 위에 불을 질렀다. 경찰 조사에서 A 목사 등은 “맥아더 장군 동상을 화형하는 퍼포먼스를 한 것”이라며 “방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집시법 위반 등 혐의 외에도 방화죄도 적용을 검토 중이지만 동상에 직접 불을 붙인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맥아더 장군 동상에 불을 붙인 게 아니라 동상 발에 감싼 자신들 소유의 이불에 불을 질렀다”며 “‘자기소유 일반물건 방화죄’ 적용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집회 당시가 인적이 드분 새벽 시간대였기 때문에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집회 신고를 한 참가자들이 화형식을 하는 경우 방화죄로 처벌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 목사 등의 구속 영장을 신청할지 검토 중이지만 자수를 했고 도주 우려가 없어 불구속으로 송치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인천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장군 동상은 한국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57년 9월 설치됐다. 건립위원회는 이 동상을 설치한 이후 소유권은 맥아더 장군 가족에게로, 관리권은 인천 중구청으로 넘겼다.
강경루 기자 roo@kmib.co.kr